슬링 폐기 기준 한눈에 보기Sling discard criteria at a glance

Summary

This article sets out the discard criteria for wire rope, chain, web and round slings in one comparison table, item by item: marking, diameter and wear, broken wires and elongation, cuts, stitching and fittings, deformation, corrosion, heat and chemical damage, service period and repair. The values follow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Rules and the KS standards (KS B 6242, KS B 6243, KS B 6241, KS K 0929, KS K 0930); where regulation and KS word the boundary differently ("exceeding" versus "or more") both are shown, and stricter ASME B30.9 and LEEA guidance is noted as a footnote. Measurement methods and worked examples are in the article for each sling type, linked at the end.

와이어로프·체인·벨트·라운드 슬링의 폐기 기준을 같은 항목 순서로 한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S를 따르며, 법과 KS의 경계 표현이 다른 곳("초과"·"이상")은 함께 적었습니다. 측정 방법과 계산 예시는 글 끝에 연결한 종류별 글에서 확인하시고, 표의 수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격을 갖춘 책임자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한눈에 보기 — 종류별 폐기 기준 대조

항목Item와이어로프 슬링Wire rope sling
KS B 6242
체인 슬링Chain sling
KS B 6243
벨트 슬링Web sling
KS B 6241
라운드 슬링Round sling
KS K 0930
근거Basis안전보건규칙 제166조→제63조제1항제1호 / KS B 6242 부속서 E(참고)안전보건규칙 제167조→제63조제1항제2호 / KS B 6243 부속서 D(참고)안전보건규칙 [별표 3] 제8호·제163조제2항 / KS B 6241 부속서 C(참고), KS K 0929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2항 / KS K 0930 부속서 C(참고). 폐기 기준은 제조자가 제공
식별 표시Marking태그 식별 불가 시 폐기명판(WLL·등급·SN) 식별 불가 시 폐기라벨(제조사·WLL·SN) 식별 불가 시 폐기라벨이 없거나 제조자·사용 한계 하중 판독 불가 시 사용 중지
지름·마모Diameter / wear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측정값이 공칭 × 0.93 미만)선지름 마모 10% 이상(KS. 법은 "초과"). 한계 지름 = 신품 선지름 × 0.90쇠걸이 마멸이 원래 치수의 10% 초과수치 없음. 한 곳에 몰린 심한 쓸림이면 사용 중지
단선·신장Broken wires / elongation단선: 법은 한 스트랜드 소선의 10% 이상, KS는 로프 1꼬임 10%·5꼬임 20% 이상5링크 신장 5% 이상(KS. 법은 "초과"). 한계 길이 = 신품 5링크 길이 × 1.05——
절단·베임Cuts——KS B 6241: 너비의 1/10, 두께의 1/5에 해당하는 절단·파임이면 폐기 1)커버 베임·찢김·구멍이면 코어가 보이지 않아도 사용 중지 후 자격자 판정
봉제·고리·조립Stitching / eyes / assembly고리부(아이부) 균열·변형부품 누락·미체결봉합사 절단·해리, 고리부 변형·절단커버 봉제가 터지거나 뜯김
변형·매듭Deformation / knots킹크·새장형 변형링크 굽음(선지름의 10% 이상)·비틀림. 마스터·중간 링크 변형 5%·마모 10% 이상극단적인 비틀림·매듭·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 금지 (KS B 6241 부속서 B h) 2)얽힘·꼬임 금지 (KS K 0930 C.3.4). 매듭·꼬임에 의한 길이 감소 방지 (B.6 g) 2)
부식·열·약품Corrosion / heat / chemicals심한 녹·표면 부식, 열손상·용접 흔적, 내부 부식 우려표면 흠·부식, 비파괴검사 결함열·화학물질에 의한 변색·용융, 사용 한계 표시(색실) 노출번들거림·녹아 굳음·용접 불똥 자국, 약품 손상 또는 약품 접촉 이력
사용 기간Service period——사용 상황에 따라 정한 사용 기한을 넘기면 손상이 없어도 폐기 (KS B 6241 표 C.1) 3)제조자가 정한 사용 기한을 따르고, 최소 1년에 1회 검사자 검사 (KS K 0930 부속서 B·C.4) 3)
수리Repair부속 쇠붙이 변형·균열 시 폐기용접·덧살붙임·열처리로 고쳐 쓰지 않음수리하거나 하중을 낮춰 다시 쓰지 않음사용자 수리 금지. 코어는 수리 불가, 라벨 교체도 수리

와이어로프 슬링Wire rope sling KS B 6242

항목Item기준Criterion
근거Basis안전보건규칙 제166조→제63조제1항제1호 / KS B 6242 부속서 E(참고)
식별 표시Marking태그 식별 불가 시 폐기
지름·마모Diameter / wear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측정값이 공칭 × 0.93 미만)
단선·신장Broken wires / elongation단선: 법은 한 스트랜드 소선의 10% 이상, KS는 로프 1꼬임 10%·5꼬임 20% 이상
절단·베임Cuts—
봉제·고리·조립Stitching / eyes / assembly고리부(아이부) 균열·변형
변형·매듭Deformation / knots킹크·새장형 변형
부식·열·약품Corrosion / heat / chemicals심한 녹·표면 부식, 열손상·용접 흔적, 내부 부식 우려
사용 기간Service period—
수리Repair부속 쇠붙이 변형·균열 시 폐기

체인 슬링Chain sling KS B 6243

항목Item기준Criterion
근거Basis안전보건규칙 제167조→제63조제1항제2호 / KS B 6243 부속서 D(참고)
식별 표시Marking명판(WLL·등급·SN) 식별 불가 시 폐기
지름·마모Diameter / wear선지름 마모 10% 이상(KS. 법은 "초과"). 한계 지름 = 신품 선지름 × 0.90
단선·신장Broken wires / elongation5링크 신장 5% 이상(KS. 법은 "초과"). 한계 길이 = 신품 5링크 길이 × 1.05
절단·베임Cuts—
봉제·고리·조립Stitching / eyes / assembly부품 누락·미체결
변형·매듭Deformation / knots링크 굽음(선지름의 10% 이상)·비틀림. 마스터·중간 링크 변형 5%·마모 10% 이상
부식·열·약품Corrosion / heat / chemicals표면 흠·부식, 비파괴검사 결함
사용 기간Service period—
수리Repair용접·덧살붙임·열처리로 고쳐 쓰지 않음

벨트 슬링Web sling KS B 6241

항목Item기준Criterion
근거Basis안전보건규칙 [별표 3] 제8호·제163조제2항 / KS B 6241 부속서 C(참고), KS K 0929
식별 표시Marking라벨(제조사·WLL·SN) 식별 불가 시 폐기
지름·마모Diameter / wear쇠걸이 마멸이 원래 치수의 10% 초과
단선·신장Broken wires / elongation—
절단·베임CutsKS B 6241: 너비의 1/10, 두께의 1/5에 해당하는 절단·파임이면 폐기 1)
봉제·고리·조립Stitching / eyes / assembly봉합사 절단·해리, 고리부 변형·절단
변형·매듭Deformation / knots극단적인 비틀림·매듭·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 금지 (KS B 6241 부속서 B h) 2)
부식·열·약품Corrosion / heat / chemicals열·화학물질에 의한 변색·용융, 사용 한계 표시(색실) 노출
사용 기간Service period사용 상황에 따라 정한 사용 기한을 넘기면 손상이 없어도 폐기 (KS B 6241 표 C.1) 3)
수리Repair수리하거나 하중을 낮춰 다시 쓰지 않음

라운드 슬링Round sling KS K 0930

항목Item기준Criterion
근거Basis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2항 / KS K 0930 부속서 C(참고). 폐기 기준은 제조자가 제공
식별 표시Marking라벨이 없거나 제조자·사용 한계 하중 판독 불가 시 사용 중지
지름·마모Diameter / wear수치 없음. 한 곳에 몰린 심한 쓸림이면 사용 중지
단선·신장Broken wires / elongation—
절단·베임Cuts커버 베임·찢김·구멍이면 코어가 보이지 않아도 사용 중지 후 자격자 판정
봉제·고리·조립Stitching / eyes / assembly커버 봉제가 터지거나 뜯김
변형·매듭Deformation / knots얽힘·꼬임 금지 (KS K 0930 C.3.4). 매듭·꼬임에 의한 길이 감소 방지 (B.6 g) 2)
부식·열·약품Corrosion / heat / chemicals번들거림·녹아 굳음·용접 불똥 자국, 약품 손상 또는 약품 접촉 이력
사용 기간Service period제조자가 정한 사용 기한을 따르고, 최소 1년에 1회 검사자 검사 (KS K 0930 부속서 B·C.4) 3)
수리Repair사용자 수리 금지. 코어는 수리 불가, 라벨 교체도 수리

1) 참고: ASME B30.9·LEEA는 절단 크기와 무관하게 폐기 — 현장에서는 보수적 적용 권장.

2) ASME B30.9(9-5.9.5(g), 9-6.9.5(g))는 매듭이 있는 슬링을 폐기 기준으로 둔다. 매듭이 생긴 슬링은 풀어서 다시 쓰지 말고 사용을 멈춘 뒤 자격자 판정을 받는다.

3) 사용 기한은 제조자 권장 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제조자 권장이 없으면 제조자에 문의하고, 사용 환경(하중·사용 빈도·약품·자외선·보관 상태)을 고려해 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정한다. 기한 이전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폐기한다.

※ 법과 KS는 최소 기준이며, 표의 숫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폐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조자 기준이 다르면 더 엄격한 쪽을 따릅니다.

※ 기준 확인일 2026-11-03 · 적용 개정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시행 2026-03-02), KS B 6242:2016, KS B 6243:2016, KS B 6241:2017(2022 확인), KS K 0929:2026, KS K 0930:2026

종류별 글 보기

표의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재고 계산하는지는 종류별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제63조제1항, 제163조제2항, 제166조·제167조, [별표 3] 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KS B 6242:2016 와이어 로프 슬링 부속서 E(참고) / KS B 6243:2016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부속서 D(참고) / KS B 6241:2017(2022 확인) 섬유제 벨트 슬링 부속서 C(참고) / KS K 0929:2026·KS K 0930:2026 텍스타일 슬링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 표의 각 칸은 이 사이트의 줄걸이용구 폐기 기준 도구와 위 글 4편의 값을 옮긴 것이며, 각 값의 출처 문장은 운영자가 따로 관리합니다
안내 · 본 글은 안전 정보 공유·교육 목적이며,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자격을 갖춘 책임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령·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본 정보의 활용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Notice · This article is for safety information sharing and education only. Real-world application requires a job-specific risk assessment and the judgment of a qualified responsible person. Laws and standards may be revised — always verify the latest version on official sources. The operator is not liable for outcomes of using this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