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슬링 폐기, 베인 자국이 보이면 버립니다Web Sling Discard: Remove It When You See a Cut
Summary
KS B 6241 lists a cut, scuff or scratch reaching one tenth of the width, or one fifth of the thickness, of a web sling body as a discard condition. This article explains why that figure should be read as the point at which a sling must be discarded, not as an allowance up to which it may still be used. KS K 0929, the other Korean standard for web slings, lists cuts and edge damage as defects without any size limit. ASME B30.9 removes a web sling from service for any hole, tear, cut or snag, with no allowance. LEEA's Code of Practice warns that both lengthwise and crosswise cuts reduce strength, and that even a small cut into the woven edge causes a serious loss of strength.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recommends withdrawing a web sling whenever a cut that severs yarns is found, regardless of its size. Surface fuzz that does not break the yarns is normal wear. Most other criteria have no number at all: any separated stitching in a splice, heat or chemical damage, an exposed wear indicator, or an illegible label means immediate removal. Metal fittings are discarded when wear exceeds 10% of the original dimension, and KS B 6241 also expects a service period to be set, after which the sling is discarded even without visible damage. A rejected sling must not be repaired or kept for lighter loads.
먼저 결론부터

웨비저는 몇 mm 베이면 폐기예요?

리깅쌤베인 자국이 보이면 폐기입니다.

웨비작은 것도요?

리깅쌤작아도 강도가 떨어집니다.
| 구분 | 이 글의 권고 | 근거 |
|---|---|---|
| 몸체·가장자리의 베인 흠 | 실이 끊어진 흠이 보이면 크기와 관계없이 폐기 | KS K 0929, ASME B30.9, LEEA COPSULE |
| 파인 흠 (두께 방향) | 깊이를 따지지 않고 폐기 | ASME B30.9, LEEA COPSULE |
| 쇠걸이 마멸 | 원래 치수의 10% 초과면 폐기 | KS B 6241 |
| 그 밖의 항목 | 봉제실 끊어짐, 열·약품 손상, 사용 한계 표시 노출, 라벨 식별 불가 등 보이면 폐기 | KS B 6241, KS K 0929 |
항목 전체 목록은 줄걸이용구 폐기 기준의 섬유제(벨트) 슬링 패널에서 확인하세요.
1. KS의 1/10은 허용치가 아닙니다
표 1. 벨트 슬링 폐기와 관련된 기준
| 기준 | 베인 흠을 다루는 방식 |
|---|---|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제8호 | 섬유벨트로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 점검. 한계 수치 없음 |
| KS B 6241 부속서 C(참고) 표 C.1 | 너비 방향으로 너비의 1/10, 두께 방향으로 두께의 1/5에 해당하는 흠이면 폐기 |
| KS K 0929 부속서 D(참고) D.2.2·D.2.3 | 길이·폭 방향의 파단, 가장자리 쓸림에 의한 손상을 결함으로 보고, 결함 있는 슬링은 사용 금지. 크기 기준 없음 |
| ASME B30.9-2025 9-5.9.5 | 구멍·찢김·베임·올 걸림이 있으면 폐기. 허용치 없음 |
| LEEA COPSULE v9.1 §16.8.1 | 세로·가로 베임 모두 강도 손실, 가장자리의 작은 베임도 심각한 강도 손실. 발견하면 사용 중지 |
폐기 기준 도구의 벨트 슬링 패널에 있는 "너비의 1/10, 두께의 1/5"은 KS B 6241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값은 여기에 이르면 반드시 폐기하는 상한이지, 그 아래면 써도 된다는 허용치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같은 벨트 슬링을 다루는 또 하나의 국가표준인 KS K 0929도 베임과 가장자리 손상을 결함으로 들 뿐 크기 기준을 두지 않고, 결함이 있는 슬링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LEEA는 벨트 슬링이 같은 용량의 체인·와이어로프 슬링보다 손상되기 쉽다고 하고, 특히 가장자리의 작은 베임이 심각한 강도 손실을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진 베인 흠이 보이면 크기를 재지 말고 폐기하기를 권합니다.
제조자는 폐기 기준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KS K 0929 부속서 B). 제조자 기준과 이 글의 권고가 다르면 더 엄격한 쪽을 따르기를 권합니다.
2. 보풀과 베임은 다릅니다
모든 흠을 폐기 사유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쓰다 보면 표면에 보풀이 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표 2. 정상 마모와 폐기 대상 구분 (LEEA COPSULE §16.8.1, KS K 0929 D.2.3 참고)
| 상태 | 판정 |
|---|---|
| 표면 섬유만 일어난 보풀, 실은 끊어지지 않음 | 정상 마모 (폐기 사유 아님) |
| 실이 끊어진 베임(방향 무관) | 폐기 |
| 가장자리가 베이거나 쓸려 실이 끊어짐 | 폐기 |
| 한 곳에 몰린 심한 쓸림(전체 마모가 아닌 국부 마모) | 폐기 |
| 겉면이 닳아 바깥 실이 끊어질 정도의 쓸림 | 폐기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용을 멈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넘깁니다. LEEA도 이런 손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실이 끊어지면폐기
3. 파인 흠은 깊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KS B 6241은 두께 방향으로 두께의 1/5에 이르는 흠도 폐기로 봅니다. 이 글은 여기서도 ASME·LEEA 쪽을 따릅니다.
- ASME B30.9는 구멍·찢김·베임에 크기나 깊이 기준을 두지 않고 폐기 조건으로 듭니다.
- LEEA는 벨트 겉면을 파고든 베임이 방향과 관계없이 강도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겉면을 파고든 흠은 깊이를 재지 말고 폐기합니다. 겉 한 겹을 뚫고 안쪽 벨트가 보이는 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 숫자 없이 바로 폐기하는 항목

웨비실 몇 땀만 끊어져도요?

리깅쌤벌어지면 폐기입니다.
표 3. 숫자가 없는 폐기 항목 (KS B 6241 표 C.1, LEEA COPSULE §16.8.1을 바탕으로 정리)
| 부위 | 이런 상태면 폐기 |
|---|---|
| 고리 | 봉제실이 끊어져 고리 모양이 유지되지 않을 때, 결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풀이 일고 손상됐을 때 |
| 봉제부 | 봉제실이 끊어져 벨트가 조금이라도 벌어진 것이 보일 때 |
| 몸체 | 전체 너비에 걸쳐 결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풀이 일었을 때, 봉제실이 끊어져 벨트가 벌어졌을 때 |
| 사용 한계 표시 | 표시용 색실(봉제실 일부를 다른 색으로 한 것)이 드러나거나 없어졌을 때 |
| 겉모양 | 열·약품으로 뚜렷하게 변색·착색·용융·용해됐을 때 |
| 라벨 | 제조자·사용 하중을 읽을 수 없을 때(KS K 0929 D.2.2,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2항) |
몇 가지는 따로 짚습니다.
- 힘을 이어 주는 봉제부는 조금만 벌어져도 폐기입니다. LEEA도 봉제실 손상이나 느슨해진 실은 언제 발견하든 매우 심각하게 다루라고 합니다.
- 사용 한계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면, 그 색실이 보이는 순간 겉이 한계까지 닳았다는 뜻입니다. 색과 위치는 제조자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 합성섬유 슬링은 햇빛(자외선)에 약해집니다(KS K 0929 부속서 D). 폴리프로필렌은 특히 약해 KS B 6241은 옥외 사용을 피하라고 합니다. 색이 바래고 뻣뻣해지거나 부스러지는 부위는 자외선이나 약품 손상일 수 있어, ASME B30.9는 이를 폐기 조건으로 봅니다.
- 매듭을 지어 쓰거나, 폐기하기로 한 슬링을 사용 하중을 낮춰 다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KS B 6241 부속서 B).
5. 쇠걸이 — 원래 치수의 10%
쇠걸이형(링·훅이 달린) 벨트 슬링은 금속 부분도 판정합니다. 굽음·비틀림, 흠, 균열, 부식과 함께 마멸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면 폐기입니다(KS B 6241 표 C.1).
한계 치수 = 원래 치수 × 0.9
측정값이 한계 치수보다 작으면 폐기
체인 슬링과 마찬가지로 원래 치수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 슬링을 받으면 쇠걸이의 주요 치수를 재서 기록해 둡니다. 훅·섀클·링의 변형과 균열은 법으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안전보건규칙 제168조제1항).
6. 사용 기간 — 손상이 없어도 폐기
KS B 6241은 사용 상황에 따라 사용 기한을 정해 두고, 눈에 띄는 손상이 없어도 사용을 시작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합니다. 섬유는 자외선·열·약품에 서서히 약해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정하려면 사용 시작일을 알아야 합니다. 새 슬링을 받으면 관리 대장에 식별 번호와 사용 시작일을 적고, 제조자가 권장 기한을 주었다면 함께 적어 둡니다.
7. 판정 순서
- 라벨 — 제조자와 사용 하중을 읽을 수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 기간 — 관리 대장의 사용 시작일과 정해 둔 기한을 확인합니다.
- 봉제부·고리 — 봉제실 끊어짐과 벌어짐을 봅니다.
- 몸체·가장자리 — 실이 끊어진 베임, 파인 흠, 국부 마모가 있으면 크기와 관계없이 폐기합니다.
- 열·약품·사용 한계 표시 — 변색, 녹아 굳은 자리, 드러난 표시용 색실을 봅니다.
- 쇠걸이 — 변형·균열·부식을 보고, 정기 점검 때는 마멸을 재서 원래 치수와 비교합니다.
- 판정 — 하나라도 걸리면 폐기입니다. 고쳐 쓰거나 낮은 하중용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전제
- 대상은 KS B 6241(섬유제 벨트 슬링)입니다. 라운드 슬링은 구조가 달라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KS B 6241의 점검 기준(부속서 C)은 참고 부속서입니다.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KS는 함께 확인하는 참고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 베인 흠과 파인 흠을 크기와 관계없이 폐기하라는 것은 ASME B30.9와 LEEA COPSULE을 근거로 한 이 글의 권고입니다. KS B 6241의 1/10·1/5보다 엄격합니다.
- 법과 표준은 최소 기준입니다.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폐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업 전 체크포인트
- 라벨에서 제조자와 사용 하중을 읽을 수 있는가?
- 몸체와 가장자리에 실이 끊어진 자리가 없는가?
- 봉제부에 벌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가?
웨비애매하면 저 쓰지 마세요.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별표 3] 제8호, 제163조제2항, 제168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KS B 6241:2017(2022 확인) 섬유제 벨트 슬링 — 부속서 B(참고) 사용 기준, 부속서 C(참고) 표 C.1(점검 기준)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 KS K 0929:2026 텍스타일 슬링 — 안전성 — 제1부: 일반 용도의 인조 섬유제 평판직 웨빙 슬링 — 부속서 B(규정), 부속서 D(참고)
- ASME B30.9-2025 Slings — 9-5.9.5 Removal Criteria
- LEEA, Code of Practice for the Safe Use of Lifting Equipment (COPSULE) v9.1, 2024 — §16.8.1 Pre-use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