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슬링 폐기, 숫자로 판정하기Wire Rope Sling Discard Limits by the Numbers

Summary

This article turns the two numeric discard criteria for 6×24 and 6×37 wire rope slings into look-up tables. First, the diameter limit: a sling must be taken out of service when its diameter has decreased by more than 7% of the nominal diameter, so the table lists nominal diameter × 0.93 for each rope diameter given for these two constructions in KS B 6242. If the measured diameter is below the listed value, discard the sling. Second, broken wires: Korean regulation counts broken wires within a single strand (10% or more), while KS B 6242 counts them across all outer strands within one rope lay (10% or more) or five rope lays (20% or more). The table converts these percentages into the number of broken wires that triggers discard for 6×24 and 6×37. A sling is discarded as soon as either rule is met.

먼저 결론부터

와이어로프 슬링의 폐기 기준 가운데 숫자로 판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로피제 폐기 기준, 숫자로도 있어요?

리깅쌤지름 7%, 단선 10%가 기준입니다.

로피그럼 제 태그부터 봐 주세요!

기준판정 방법이 글의 표
지름 감소 7%측정한 지름이 공칭 지름 × 0.93 미만이면 폐기표 1
소선 단선 10%끊어진 소선 수가 표의 개수 이상이면 폐기표 2

두 기준 모두 기준값을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태그에서 공칭 지름과 로프 구성(6×24 또는 6×37)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폐기 항목(이음매, 꼬임, 변형, 부식, 열 손상 등)은 줄걸이용구 폐기 기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칭 지름별 7% 한계값

안전보건규칙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제166조가 준용하는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KS B 6242 부속서 E(참고) 표 E.1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공칭 지름 × 0.93이 경계값이고, 측정값이 이보다 작으면 폐기입니다.

표 1. 공칭 지름별 폐기 한계값 (단위: mm)

공칭 지름7% 감소량폐기 한계값
(이 값 미만이면 폐기)
6.30.4415.86
80.567.44
90.638.37
100.709.30
11.20.78410.42
(12)0.8411.16
12.50.87511.63
140.9813.02
161.1214.88
181.2616.74
201.4018.60
22.41.56820.84
(24)1.6822.32
251.7523.25
281.9626.04
302.1027.90
31.52.20529.30
33.52.34531.16
35.52.48533.02
37.52.62534.88
402.8037.20
42.52.97539.53
453.1541.85
47.53.32544.18
503.5046.50
533.7149.29
563.9252.08
604.2055.80
634.4158.59

※ 지름: KS B 6242 표 5(6×24)·표 6(6×37) 기준. (12)·(24)는 KS가 사용을 권하지 않는 지름
※ 6.3mm와 53mm 이상은 6×37에만 있는 지름
※ 한계값: 공칭 지름 × 0.93,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 측정값이 한계값 미만이면 폐기

측정 위치와 캘리퍼스 사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리깅쌤 블로그의 와이어로프 7% 마모, 이렇게 잽니다를 참고하세요.

2. 로프 구성별 소선 단선 허용 개수

2.1 법과 KS는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로피법도 KS도 10%면 같은 거죠?

리깅쌤무엇의 10%인지가 다릅니다.

소선 단선은 법과 KS가 모두 "10%"라는 숫자를 쓰지만, 무엇의 10%인지가 다릅니다.

구분세는 범위기준 모수폐기 조건
안전보건규칙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스트랜드 하나그 스트랜드의 소선 수
(필러선 제외)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
KS B 6242
부속서 E(참고) 표 E.1
로프 1꼬임 길이 안의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전체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의
총 소선수
10% 이상
〃로프 5꼬임 길이 안〃20% 이상

법은 스트랜드 하나에서, KS는 로프 꼬임 길이 안의 바깥 스트랜드 전체에서 셉니다. 자세한 차이는 이 와이어로프슬링, 버려야 할까요?에서 다뤘습니다.

2.2 퍼센트를 개수로 바꾸는 규칙

기준이 "10% 이상"이므로 기준 모수 × 0.1을 올림한 개수부터 폐기입니다.

  • 모수가 24개면 24 × 0.1 = 2.4 → 3개부터 폐기 (2개는 8.3%로 10% 미만, 3개는 12.5%)
  • 곱한 값이 정수로 떨어지면 그 개수부터 폐기합니다.
2.4 → 3개

2.3 허용 개수표

표 2. 6×24·6×37 단선 폐기 개수 (이 개수 이상 끊어졌으면 폐기)

로프 구성스트랜드당
소선수
법: 한 스트랜드에서KS 모수
(바깥층 6가닥)
KS: 로프 1꼬임 안KS: 로프 5꼬임 안
6×24243개14415개29개
6×37374개22223개45개

※ 소선수: KS D 3514 표 1. 두 구성은 필러선이 없어 소선을 모두 셉니다.

3. 두 표를 함께 쓰는 순서

  1. 태그 확인 — 공칭 지름과 로프 구성을 확인합니다. 6×24·6×37이 아니면 해당 표준과 제조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지름 — 여러 방향으로 재서 평균을 내고 표 1의 한계값과 비교합니다.
  3. 단선 — 끊어진 소선을 두 방식으로 셉니다.
    • 가장 많이 끊어진 스트랜드 하나의 개수 → 표 2의 "법" 열과 비교
    • 로프 1꼬임 길이와 5꼬임 길이 안에서 바깥 스트랜드 전체의 개수 → 표 2의 "KS" 열과 비교
  4. 나머지 항목 — 폐기 기준 도구의 와이어로프 슬링 패널로 이음매, 꼬임, 변형, 부식, 열 손상, 고리부, 부속 쇠붙이를 확인합니다.
  5. 판정 — 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걸리면 폐기입니다.

법·표준과 함께 제조사 점검 기준도 확인하고, 점검할 때마다 지름과 단선 수를 기록해 늘어나는 추세를 관리하세요.

이 글의 전제

  • 대상은 KS B 6242(와이어 로프 슬링)의 6×24와 6×37 로프 슬링, 그리고 KS B 6242 표 5·표 6의 로프 지름입니다. 다른 구성의 로프에는 표 2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KS B 6242의 점검 기준(부속서 E)은 참고 부속서입니다.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KS는 함께 확인하는 참고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 표 1과 표 2는 로프 부분의 기준입니다. 슬리브, 심블, 마스터 링크, 훅 같은 부속 쇠붙이는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 법과 KS는 최소 기준입니다. 표의 숫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폐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업 전 체크포인트

  1. 태그에서 공칭 지름과 로프 구성(6×24 또는 6×37)을 확인했는가?
  2. 측정한 지름이 표 1의 한계값 이상인가?
  3. 단선을 "한 스트랜드"와 "로프 1꼬임·5꼬임 길이" 두 방식으로 모두 세었는가?

로피점검 기록이 제 건강기록부예요.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제166조,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KS B 6242:2016 와이어 로프 슬링 — 표 5·표 6(로프 지름), 부속서 E(참고) 표 E.1(점검 기준)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3.13(필러선), 표 1(호칭·구성 기호), 표 3(각 구분에 의한 조합)
  • 본문의 한계값과 개수는 위 기준으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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