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점검표 10개 항목,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Pre-lift checklist: what each of the 10 items checks and on what basis
Summary
This article takes the ten items of the site's pre-lift checklist one by one and shows how laws, government notices and standards support each of them. The items are grouped in the order work happens on site: planning and briefing (lift plan, toolbox talk, each worker's role), people and signals (lift director, competence, signals), equipment (pre-use checks of slings and fittings, covering tag WLL, identification, periodic inspection date and colour mark, and crane safety devices), and site conditions (wind, exclusion zones and tag lin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tandards Rules set what must be checked; Ministry notices, KOSHA GUIDE, KS, ASME B30.9 and LEEA set how and how often. A table at the end lists the clause and the standard for each item, with links to the checklist, discard criteria and calculator tools.
이 사이트의 작업 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는 줄걸이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할 10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10개 항목이 각각 어느 조문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각 항목의 근거를 알면 점검할 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기준이며, 다른 법령은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항목 | 핵심 근거 |
|---|---|
| 1. 작업 방법·순서·역할 숙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교육),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 |
| 2. TBM 참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 |
| 3. 권상 부속품 작업 시작 전 점검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제8호·제163조제2항, KS B 1333 부속서 C |
| 4. 크레인 방호장치 작동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제4호·제5호, 제134조 |
| 5. 작업지휘자 인지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제1항 |
| 6. 숙련·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KS B ISO 15513 |
| 7. 작업계획서 작성·전파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제2항, [별표 4] 제11호 |
| 8. 환경 제약(바람)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지침 |
| 9. 낙하·흔들림 통제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제1호 |
| 10. 신호 | 안전보건규칙 제40조·제146조제1항제5호, KS B ISO 16715 |
※ 항목별 전체 근거는 6절 표
점검표는 작업 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체크 상태는 쓰는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1. 근거는 어디서 오나 — 법령과 고시·지침·표준
법령은 무엇을 점검할지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의 조문이 작업계획서, 작업 시작 전 점검, 방호장치, 출입 통제, 신호 같은 기준을 둡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KS, 미국 ASME B30 시리즈, 영국 LEEA의 실무 지침(COPSULE)은 그 기준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확인할지를 방법과 숫자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규칙이 작업 시작 전에 슬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하면, KS와 ASME는 무엇을 보고 언제 정기 점검을 하는지를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물을 거는 줄걸이 작업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합니다.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은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계획하고 알리기 (항목 7·2·1)
7번 작업계획서 작성·전파.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은 중량물 취급작업(제11호)을 할 때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합니다.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별표 4] 제11호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다섯 가지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이 들어갑니다. 작성한 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제38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합니다(제39조제1항).
계획서 양식은 KOSHA GUIDE의 작성지침이 참고가 됩니다. 이 지침은 작업 개요와 인원(운전원·신호수의 신호방법과 교육 이수), 하물과 줄걸이 방법, 장비 제원, 지반 상태, 위험 유형별 대책, 작업지휘자 역할, 운행 경로를 차례로 적게 합니다. 점검표 7번에서는 계획서가 있는지와 함께, 작업자가 그 내용을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번 TBM. 계획서의 내용은 작업 직전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도 같은 내용을 두고(제13조제2항), 매 작업일 근로자가 지킬 사항을 TBM 등으로 공유하는 것을 상시적 위험성평가의 요건 중 하나로 듭니다(제15조제4항제3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는 TBM을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자에게 전하는 자리로 봅니다. 줄걸이 작업의 TBM에서는 그날의 하물 무게와 무게중심, 줄걸이 방법, 신호수와 신호방법, 하물이 지나갈 경로와 출입 통제 구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1번 각자의 작업 방법·순서·역할. 계획서 전파와 함께,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작업 방법·순서·역할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 작업경로,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제6조),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곳, 트럭·대차 위, 하물을 반전·전도시키는 걸이, 긴 물체·중량물·이형물의 걸이는 걸이자와 보조자가 관계자와 작업 내용을 협의하도록 합니다(제28조).
3. 사람과 신호 (항목 5·6·10)
5번 작업지휘자. 작업자는 작업지휘자(또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작업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관리감독자가 맡습니다(제35조제2항). 지휘자 이름과 역할을 계획서에 적어 두면(KOSHA GUIDE 작성지침 5.7) 7번의 전파 과정에서 함께 전달됩니다.
6번 숙련과 교육. 관련자는 그 작업을 할 만큼 숙련되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은 유해·위험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14는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그 대상으로 둡니다. 교육 내용에는 방호장치, 걸고리·와이어로프 점검, 화물 취급, 신호방법과 공동작업, 낙하·비래·충돌 재해 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숙련의 기준은 KS B ISO 15513이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별로 정하고(5.3 줄걸이 작업자, 5.4 신호수), ASME B30.9는 교육·훈련·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사람이 슬링을 다루도록 합니다(9-0.3).
10번 신호.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릅니다(안전보건규칙 제40조제1항제1호). 운전자와 근로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을 지킵니다(같은 조 제2항). 크레인 운전자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고, 이때는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로 작업합니다(제146조제1항제5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신호를 1명의 신호자만 선임해 하게 하고(제27조제2호), 선임된 신호자가 신호자 표시를 착용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5호). 수신호 동작은 KS B ISO 16715(크레인 — 크레인에 사용하는 수신호)를 기준으로 현장의 신호를 하나로 정해 TBM에서 공유합니다. 신호수 한 사람 원칙과 비상 멈춤 신호는 아래 「더 읽기」의 크레인 수신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장비와 용구 (항목 3·4)
3번 권상 부속품 작업 시작 전 점검. 슬링·섀클·훅 같은 권상 부속품은 작업 시작 전에 세 가지를 봅니다. 손상이 없는지, 태그의 WLL로 하중이 정격 이내인지, 태그·각인의 정보가 제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태 —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과 [별표 3] 제8호에 따라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훅·샤클·링 등으로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는 고리걸이용구로 쓰지 않습니다(제168조제1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도 걸이 용구를 사용 전에 점검하고 불량한 것은 쓰지 않도록 정합니다(제20조). 종류별 폐기 한계값은 줄걸이용구 폐기 기준 도구에서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정격 — 달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제163조제2항). 달기구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고(제133조), 크레인에는 적재하중을 넘는 하중을 걸지 않습니다(제135조). 슬링이 기울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므로, 태그의 WLL과 비교할 값은 하물 무게가 아니라 각도를 반영한 필요 WLL입니다. 줄걸이 계산기에 하물 무게와 인양각을 넣으면 필요 WLL이 나옵니다.

- 1각도별 사용하중(WLL) — 예: 수직에서 45°까지 2.1 tWLL by angle — e.g., 2.1 t up to 45° from vertical
- 2식별 정보 — 줄 수(2 S: 2줄 걸이)와 체인 지름(ø6 mm)Identification — number of legs (2 S: two-leg) and chain diameter (ø6 mm)
표시 — 점검표 3번의 (1)~(4)는 태그와 관리 기록에서 다음을 읽습니다.
- (1) 사용하중(WLL) — 걸이 방법과 각도별로 표시된 값을 읽습니다. 그림 1의 태그는 각도 구간별로 값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계산기의 인양각(두 줄 사잇각)은 태그에 적힌 수직 기준 각도의 2배입니다.
- (2) 장비 식별번호 및 정보 — KOSHA GUIDE 슬링 사용·점검 기술지침은 와이어로프·체인 슬링에 종류·등급·기본 사용하중·제조자·로트 번호·제조년월을 표시하게 합니다. ASME B30.9는 슬링마다 개별 식별 표시(예: 일련번호)를 두게 하고(9-1.7.1), 식별 표시가 없거나 읽을 수 없는 슬링은 사용을 중지합니다(9-1.9.5(a)).
- (3) 정기 점검 날짜(다음 점검일) — 작업 시작 전 점검과 별도로 정해진 주기의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KS B 1333(섀클) 부속서 C는 작업 개시 전 점검과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두고, KS K 0929(벨트 슬링) D.4와 KS K 0930(라운드 슬링) C.4는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자가 육안 검사하고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ASME B30.9도 정기 점검 간격을 1년 이내로 두고 가장 최근 정기 점검의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체인 슬링 9-1.9.4). 태그나 관리 대장에서 다음 점검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4) 정기 점검 색 표시 — 정기 점검에 합격한 용구에 색을 표시해 두면 현장에서 점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KS B 1333 부속서 C는 월례 점검 합격품에 점검한 달에 따라 색을 바꿔 표시하는 예를 듭니다(1·4·7·10월 흰색, 2·5·8·11월 황색, 3·6·9·12월 녹색). LEEA COPSULE도 점검 관리 수단으로 색 표시 체계를 소개합니다(1.7.2). 사업장에서 쓰는 색 순서를 정해 두고 작업자에게 알려 둡니다.
점검 색 표시는 섬유 슬링 몸체의 색과 뜻이 다릅니다. 벨트·라운드 슬링의 몸체 색은 WLL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이 WLL도 라벨로 확인합니다. LEEA COPSULE 16.4.1(2)의 문장입니다. "Care must therefore be exercised in the case of older slings, but in any event reliance should not be placed on the colour code to establish the WLL of the made up sling and reference shall always be made to the label."(오래된 슬링은 특히 주의하되, 어떤 경우에도 조립된 슬링의 WLL을 색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라벨을 확인할 것)
4번 크레인 방호장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과 [별표 3]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의 기능을(제4호),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와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의 기능을(제5호) 점검합니다.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둡니다(제134조제1항).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도 작업 시작 전에 이 장치들과 와이어로프가 지나는 곳의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5.2.2).
5. 현장 조건 (항목 8·9)
8번 바람. 관련자는 최대허용풍속 같은 환경 제약을 알고 작업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항은 비·눈·바람 등 기상 상태가 불안정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크레인 종류별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쓰는 장비의 설명서에 정해진 허용 풍속도 함께 확인합니다.
| 상황 | 기준 | 근거 |
|---|---|---|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 |
| 타워크레인 운전 | 순간풍속 15 m/s 초과 시 운전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 |
| 옥외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 초과 우려 시 이탈 방지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40조 |
| 이동식 크레인 | 풍속을 측정하고 10 m/s 이상이면 작업 중지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지침 5.2.2(1)(마) |
| 그 밖의 기상 불안정 | 위험 우려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항 |
※ 기준 확인일 2026-11-0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9번 낙하·흔들림. 하물이 떨어지거나 흔들려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통제합니다. 크레인 작업에서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합니다(제146조제1항제4호).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제14조제2항), 짐을 운반할 때는 훅의 해지장치를 사용합니다(제137조). 작업계획서의 낙하 위험 예방 대책([별표 4] 제11호나목)에 출입 통제 구역과 하물 경로를 적어 둡니다.
흔들림과 회전은 보조줄(가이드로프, tag line)로 제어합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장척물·이형물·대형 물체를 매달 때 가이드로프를 쓰도록 하고(제26조제1호),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지침도 인양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조 로프를 쓰게 합니다(5.3.1(13)). ASME B30.9는 줄걸이 작업자의 책임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적습니다. "installing and using a tag line(s) when additional load control is required"(하물의 움직임을 추가로 제어해야 할 때는 보조줄을 설치해 사용한다, 9-0.4(h)) LEEA COPSULE 1.8.1(6)에 따르면 보조줄은 하물의 회전을 제어하는 데만 쓰고, 작업자가 하물 아래에 서지 않아도 될 만큼 길게 합니다.
6. 항목별 근거 한눈에 보기
점검표 10개 항목의 근거를 출처별로 한 표에 모았습니다. 법령 칸의 조문 앞에 법령명이 없으면 안전보건규칙입니다.
| 점검 항목Item | 법령Laws and regulations | 고시·지침·표준Notices, guides and standards |
|---|---|---|
| 1. 작업 방법·순서·역할 숙지1. Method, sequence and role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제28조 |
| 2. TBM 참석2. TBM attendance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알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제15조제4항제3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
| 3. 권상 부속품 작업 시작 전 점검3. Pre-use check of lifting accessories | 제35조제2항·[별표 3] 제8호, 제133조, 제163조제2항, 제168조제1항, 제135조(크레인 적재하중)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KOSHA GUIDE 슬링 사용·점검 기술지침(표시), KS B 1333 부속서 C, KS K 0929 D.4, KS K 0930 C.4, ASME B30.9 9-1.7·9-1.9.4·9-1.9.5, LEEA COPSULE 1.7.2·16.4.1 |
| 4. 크레인 방호장치 작동4. Crane safety devices | 제35조제2항·[별표 3] 제4호·제5호, 제134조제1항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5.2.2 |
| 5. 작업지휘자 인지5. Who directs the lift | 제39조제1항 | KOSHA GUIDE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5.7 |
| 6. 숙련·이해6. Competence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14(1톤 이상 크레인 특별교육) | KS B ISO 15513 5.3·5.4, ASME B30.9 9-0.3 |
| 7. 작업계획서 작성·전파7. Lift plan written and shared | 제38조제1항제11호·제2항, [별표 4] 제11호, 제39조제1항 | KOSHA GUIDE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
| 8. 환경 제약(바람)8. Environmental limits (wind) | 제37조, 제140조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5.2.2(1)(마), 장비 설명서 |
| 9. 낙하·흔들림 통제9. Drops and swing | 제146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37조, [별표 4] 제11호나목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제1호,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지침 5.3.1(13), ASME B30.9 9-0.4(h), LEEA COPSULE 1.8.1(6) |
| 10. 신호10. Signals | 제40조, 제146조제1항제5호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제2호·제5호, KS B ISO 16715 |
표 A. 법령 근거Table A. Legal basis
| 항목Item | 근거Basis |
|---|---|
| 1. 작업 방법·순서·역할 숙지1. Method, sequence and role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2. TBM 참석2. TBM attendance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알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 3. 권상 부속품 작업 시작 전 점검3. Pre-use check of lifting accessories | 제35조제2항·[별표 3] 제8호, 제133조, 제163조제2항, 제168조제1항, 제135조(크레인 적재하중) |
| 4. 크레인 방호장치 작동4. Crane safety devices | 제35조제2항·[별표 3] 제4호·제5호, 제134조제1항 |
| 5. 작업지휘자 인지5. Who directs the lift | 제39조제1항 |
| 6. 숙련·이해6. Competence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14(1톤 이상 크레인 특별교육) |
| 7. 작업계획서 작성·전파7. Lift plan written and shared | 제38조제1항제11호·제2항, [별표 4] 제11호, 제39조제1항 |
| 8. 환경 제약(바람)8. Environmental limits (wind) | 제37조, 제140조 |
| 9. 낙하·흔들림 통제9. Drops and swing | 제146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37조, [별표 4] 제11호나목 |
| 10. 신호10. Signals | 제40조, 제146조제1항제5호 |
표 B. 고시·지침·표준 근거Table B. Notices, guides and standards
| 항목Item | 근거Basis |
|---|---|
| 1. 작업 방법·순서·역할 숙지1. Method, sequence and role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제28조 |
| 2. TBM 참석2. TBM attendance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제15조제4항제3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
| 3. 권상 부속품 작업 시작 전 점검3. Pre-use check of lifting accessories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KOSHA GUIDE 슬링 사용·점검 기술지침(표시), KS B 1333 부속서 C, KS K 0929 D.4, KS K 0930 C.4, ASME B30.9 9-1.7·9-1.9.4·9-1.9.5, LEEA COPSULE 1.7.2·16.4.1 |
| 4. 크레인 방호장치 작동4. Crane safety devices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5.2.2 |
| 5. 작업지휘자 인지5. Who directs the lift | KOSHA GUIDE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5.7 |
| 6. 숙련·이해6. Competence | KS B ISO 15513 5.3·5.4, ASME B30.9 9-0.3 |
| 7. 작업계획서 작성·전파7. Lift plan written and shared | KOSHA GUIDE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
| 8. 환경 제약(바람)8. Environmental limits (wind)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5.2.2(1)(마), 장비 설명서 |
| 9. 낙하·흔들림 통제9. Drops and swing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제1호,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지침 5.3.1(13), ASME B30.9 9-0.4(h), LEEA COPSULE 1.8.1(6) |
| 10. 신호10. Signals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제2호·제5호, KS B ISO 16715 |
※ KS B 1333 부속서 C, KS K 0929 부속서 D, KS K 0930 부속서 C는 참고 부속서입니다. KOSHA GUIDE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입니다.
※ 기준 확인일 2026-11-03 · 적용 개정판: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시행 2026. 10. 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시행 2026. 8.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KS B 1333:2024, KS K 0929:2026, KS K 0930:2026, ASME B30.9-2025, LEEA COPSULE v9.1(2024)
이 글의 전제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물을 거는 줄걸이 작업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건설기계 세부 기준은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 조문은 위 개정판 기준이며, 법령·고시·표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표도 다시 확인합니다.
- KS의 점검 주기와 색 표시는 참고 부속서의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점검 주기와 색 순서는 위험성평가와 사용 빈도에 맞춰 정합니다.
- 그림 1의 태그 값은 사진 속 제품의 표시이며, 실제 판정은 쓰는 용구의 태그와 작업 조건으로 합니다.
작업 전 체크포인트
- 작업계획서에 다섯 가지 위험(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대책이 있고, 작업자 모두가 그 내용을 들었는가?
- 작업지휘자와 신호수가 정해져 있고, 신호방법을 TBM에서 공유했는가?
- 슬링·섀클·훅의 손상을 확인했고, 태그의 각도별 WLL이 필요 WLL 이상인가?
- 다음 정기 점검일이 지나지 않았고, 점검 색 표시가 이번 주기의 색인가?
- 바람·출입 통제·보조줄까지 확인한 뒤 점검표의 10개 항목을 모두 체크했는가?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시행 2026. 3. 2.) 제1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7조, 제140조, 제146조, 제163조, 제168조, [별표 3],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제29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시행 2026. 8. 1.)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13조,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제6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2023. 2.
-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와이어로프 슬링·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보건공단
- KS B 1333:2024 섀클 — 부속서 C(참고) 섀클의 점검 기준 / KS K 0929:2026 — 부속서 D(참고) D.4 / KS K 0930:2026 — 부속서 C(참고) C.4 / KS B ISO 15513:2013 / KS B ISO 16715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 ASME B30.9-2025 Slings — 9-0.3 Personnel Competence, 9-0.4 Rigger Responsibilities, 9-1.7 Sling Identification, 9-1.9.4 Periodic Inspection, 9-1.9.5 Removal Criteria
- LEEA, Code of Practice for the Safe Use of Lifting Equipment (COPSULE) v9.1, 2024 — 1.7.2, 1.8.1(6), 16.4.1(2)